등록민간자격보컬·노래
노래심리지도사
사회단체국제지식인력개발원 · (사)국제리더십코칭협회 · 등록번호 2013-0445
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.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로, 국가가 이 자격의 품질이나 취업 효과를 인정하거나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
| 자격 유형 | 등록민간자격 원천 표기: 등록 |
|---|---|
| 등록번호 | 2013-0445 |
| 관리·발급기관 | 사회단체국제지식인력개발원 (사)국제리더십코칭협회 (공동) |
| 주무부처 | 보건복지부 |
| 등급 | 교육강사 · 1급 · 2급 |
| 상태 | 유효 원천 표기: 등록완료 |
| 등록일 | 2013.06.14 |
| 홈페이지 | 공개 정보 없음 |
직무 내용
노래심리지도사는 음악을 활용하여 노래부르기와 감상하기를 통한 심리상담을 한다. 노래는 그 가사와 리듬에서 인간의 영혼과 감성을 울리는 능력이 풍부하여 상처난 마음을 상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다.클래식 노래에서부터 대중가요와 종교노래와 k-pop까지 다양한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 내담자의 안정을 유도한다. 국악이나 유행가나 팝 종교음악 등으로 전문분야를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노래를 통한 마음의 상처 상담과 아름다운 감성을 울려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모하는 일이 노래심리상담사의 역할이다. 1. 아동, 청소년 및 가족과 관련된 상담 현장에서 음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래심리상담사의 양성 및 배출 2. 대학과정을 보완하여 상담에서 임상능력을 갖춘 노래심리상담사의 양성 3. 노래심리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
등급별 직무 내용
- 교육강사
- 노래지도전문가로서 1급 자격을 취득하고, 노래심리지도사 통합심리신규 상담서비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노래심리지도사의 양성 및 배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.
- 1급
- 노래심리지도사로서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통합심리신규 상담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.
- 2급
- 노래심리지도사로서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자신과 심리의 성장을 위한 내적 성숙으로 이루어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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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기 전에 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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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국가공인”, “국가 인정”이라고 광고하면 사실과 다릅니다. 이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입니다.
- 학교·기관 채용이나 강사 활동에 이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채용하는 곳에 직접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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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정보 (기준일 2026.06.30) · 확인일 2026.10.01 · 원천 보기 · 정보 오류 신고
